청년 월세 지원 및 전세보증금 보증료 환급 혜택 안내

청년 월세 지원 혜택

무주택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혜택

혜택 내용

실제로 지출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5만원이라면 그 중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독립한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님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24만6,735원, 중위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964원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본인 계좌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 환급 혜택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보증금 보증료 환급 혜택도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3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혜택 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줍니다.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억원 이하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청년
  •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신혼부부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년의 경우, 경기는 만 34세, 부산은 만 34세, 전남은 만 45세,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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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를 거친 후 지자체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주의 사항

이번 사업은 현재 계약 기간 내에 있는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세 지원과 전세보증금 보증료 환급 혜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아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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