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본 사람들도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파산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법원의 관리하에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계속 일해서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으니 법원이 책임지고 감시하겠다. 따라서 채무자가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만큼 빚을 줄여주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도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어려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 변경
최근 루나 사태와 주식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개인회생 법원을 많이 찾으면서 이번 제도 변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세금 수입 감소와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파산할 경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갚는다면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 약 1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확인
개인회생 금액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1,000만 원만 남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제도에서는 1억 원 전부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잃은 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9,000만 원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남은 1,000만 원만 재산으로 반영하여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 입장에서 갚아야 할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줍니다.
개인회생 대상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은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지만, 이미 인가가 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자금을 빼돌린 경우에는 당연히 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이번 제도 변경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경제 활동을 지속하며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빚을 내어 투자를 장려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올바르게 활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