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직접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 (기본조건) 보유 공단 직접대출 중 한 계좌라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 상환이 발생한 대상.
  • (제한대상)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휴·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영애로) 다중채무(3기관이상 대출), 매출액감소, 중저신용 등에 해당합니다.
  •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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