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실현 후 뒤따르는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부부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 절세 방법
해외 주식 투자와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25만여명에 달합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경우 연초 대비 14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를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면 양도세 부담이 큽니다. 현행법상 한 해 동안 벌어들인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이듬해 5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전체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전문가들은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배우자에게 10년 합산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6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한 뒤, 아내가 이를 매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 절세 방법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을 보유하다가 주식 가액이 8억원이 되었을 때 팔더라도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됩니다. 증여 주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만큼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7억원의 주식을 증여했다면 1억원(7억원-비과세 6억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공제율 3%를 더하면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홈택스)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인정하는 절세 비법인 부부 증여는 국세청이 발간한 ‘주식과 세금’ 책자에서 ‘절세꿀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다음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되돌려주면 안 됩니다. 이는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부부 증여를 선택하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됩니다. 세무 당국에 적발되면 원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물고,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부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