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우자 증여 2025년 확 달라졌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의 배우자 증여 방법과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받은 자산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의 절세 방법: 배우자 간 증여

현재는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에 매수한 주식이 현재 6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이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매도할 경우, 아내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인 6억 원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2025년 1월 1일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 자세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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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2024년 내 증여 완료

따라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를 고려하신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안에 증여를 완료하면,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증여받은 주식을 즉시 매도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방법: 증권사별 절차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별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 간 유가증권 대체’ 또는 ‘주식/채권 이체’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증권사마다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증여세 공제 한도: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증여 금액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 후 자산 관리: 증여 후 해당 자산의 관리와 처분은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직접 해야 하며, 매도 대금도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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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고려하신다면, 올해 안에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세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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